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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궁금증효자손
궁금증효자손

사회복지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응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공무윈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랑 서울이랑 응시조건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거로 하던데 몇년이상 근무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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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복지사전담공무원 같은 경우 지방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거주지에 대한 제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통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해당 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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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응시를 보시려고 하면요 그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를 했어야만 그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서울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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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회복지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해야 응시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이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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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서울을 제외하고는 3년 이상의 거주를 해야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