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사업장은 어떻게해야되나요?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떨어져 사업주와 이야기를 나누고
근로자본인도 몸이 안좋고해서 오래 일할 생각이 없어 언제까지만 자기가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주말이후 "나는 억울하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다고 출근은 하지도 않고 사직서도 안쓴다그러고 무단결근상태입니다.
이럴때 사업주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나요?
본인이 5월말까지 하기로 해놓고 안나오는건데 지금 당장 올생각이 아예없으신것 같은데
계약기간은 내년 5월까지입니다.
출근명령을 해도 계속 나오지않는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을 시작했고, 출근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을 명령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불응하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5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나 설명 없이 무단결근을 지속한다면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 중 하나입니다.
무단결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 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또는 해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내부 징계절차 거쳐 징계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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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로 정당할 수 있습니다. 5월 말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5월말에 사실관계에 따라 자진퇴사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