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시급 11000원, 한달간 110시간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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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만약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소정근로일 등을 알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1주 2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주의 주휴수당은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5시간 x 약정 또는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1주의 주휴수당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및 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가 있어야 계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