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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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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시급 11000원, 한달간 110시간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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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만약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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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소정근로일 등을 알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1주 2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주의 주휴수당은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5시간 x 약정 또는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1주의 주휴수당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및 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가 있어야 계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