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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출할 때 세관을 거쳐야 하는 통관의 전체적인 절차와 관세가 매겨지는 과세가격 산정 기준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에 도착하는 경우 통관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물품이 도착하고, 세관에 신고하고 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관세의 경우에는 모든 물품을 확인할 수 없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입자가 신고한 가격에 따라서 과세가격이 책정되고,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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