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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파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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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토지하고 태양광발전설비 포괄양도양수로 할경우 폐업해야하나요??

태양광발전업을하고있는 법인사업자인데요~~

토지와 태양광발전설비를 양도하려고해요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않고 포괄양도양수로 하려고하는데요

법인사업자 폐업하지않고 토지와 발전설비만 포괄양도양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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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태양광발전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라면 폐업 없이 포괄양수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사업자의 태양광사업장을 통째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포괄양수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 의미는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폐업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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