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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여새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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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 수행기사의 연차휴가 사용

감단근로자로 재직중인 수행기사의 경우 수행대상이 출장 또는 휴가로 인해

수행업무가 필요 없을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을 하고있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을 해야하나 상기 경우에 강제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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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한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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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을 해야 한다면서 강제를 할 수 있냐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을 명령하면 평균임금의 7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