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변경 할 경우
4억 넘는 아파트 실거주로 1년 정도 지났으며
단독명의로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부부간 증여라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잘 모릅니다 ㅜㅜ 미리 감사드리며,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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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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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는 6억(10년내)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내 (10년) 다른 증여건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다만, 지분을 증여를 통해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기등록 비용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취득세율:3.5%~1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로 진행된다면 2억원(2분의 1 증여시)을 증여한다면 취등록세가 부가되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법무사 비용을 포함하여 35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