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체화면 캡쳐 저작권질문드립니다.
웹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이트에 유튜브 전체 화면이랑 네이버 전체화면 캡쳐해서 올려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그러면 혹시 캡쳐했을때 보이는 사진들 이랑 제목?글씨들 모자이크 처리해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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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에 따라 다르겠으나 단순히 사이트를 캡쳐해 올리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 등을 하여 상업적 이용의 경우에는 모자이크 등을 하여도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화면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하며,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사이트에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올리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업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회사 사이트에 허락없이 유튜브나 네이버 전체화면을 캡처해서 게재하게되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의 경우 처리방법등을 따져 저작물의 인지가능여부에 따라 침해가능성이 달리 판단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