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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 아버지에게 대출이 있어서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한후 몇년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 아버지의 상속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입니다
한번 포기하면 다시 취득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할아버지 상속분이 있다면 더욱이 취득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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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
자식이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한 후에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가 받을 수 있었던 할아버지의 상속분은 자식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적 세부 사항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해보는게 제일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