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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가 무엇인가요?

이번에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가 신설된다고 하는데,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란 무엇이고,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① 가족의 부양비, ② 재산액, ③ 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

      ① 부양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② 재산액: 2022년 재산액 기준 8,630만 원 이하

      ③ 월수입액: 가족의 1년간 총 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 ① 부양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 기준

      • 부양의무자(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19세~59세

      • 피부양자(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18세 이하, 65세 이상

      • 자활 가능자(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60세~64세


      - 부양비 기준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 ② 재산액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세금, 월세 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


      - 2022년 재산액 기준

      8,630만 원 이하


      - 재산의 범위

      • 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 보증금

      •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 주식, 채권, 가상 자산 등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 ③ 월수입액

      가족의 1년간 총 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2022년 월수입액 기준]

      - 1인: 777,925원

      - 2인: 1,304,034원

      - 3인: 1,677,880원

      - 4인: 2,048,432원

      - 5인: 2,409,806원

      - 6인: 2,762,802원

      - 7인: 3,112,237원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 기준 적용


      ◆ 신청 대상/방법

      [대상 및 시기]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 학업 사유로 재학 연기 중인 사람은 재학 연기가 만료된 이후 신청 가능


      - 입영 또는 소집 후 복무 중인 사람

      수시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등은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 안내 > 병역 감면’ 참조


      병무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병무 행정 실현으로 따뜻한 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