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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향고래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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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면제 기준이 있나요?

현재 기초수급자 가정입니다. 곧 입영통지서가 올 것 같은데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 면제 된 경우가 있다고 해서 질문 남깁니다.

생계유지 곤란이라는 것은 기준이 따로 있나요 ?( 가정 월소득이라던지..)

기초수급자 가정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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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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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역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즉, 현역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부양의무자로 본다.

    2.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3.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4.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5.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6.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32조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체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7.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이하 이 조와 130조의2, 제132조, 제135조 및 제155조의2에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3조의2(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대체역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하기 전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할 수 있으며,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이면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소집을 해제한다.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