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가정이 군대를 갈 경우
저희 가정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사정이라서 아버지와 저 이렇게 두명꺼 수급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년에 군대(공익)를 가려고하는데 만약 이렇게되면 수급비는 어떻게되나요? 아버지1인꺼만 나오나요?
그리고 만약 현재는 공익판정 나왔는데 현역병으로 자원해서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중지되며, 생계급여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