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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여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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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가정이 군대를 갈 경우

저희 가정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사정이라서 아버지와 저 이렇게 두명꺼 수급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년에 군대(공익)를 가려고하는데 만약 이렇게되면 수급비는 어떻게되나요? 아버지1인꺼만 나오나요?

그리고 만약 현재는 공익판정 나왔는데 현역병으로 자원해서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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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중지되며, 생계급여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