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파견시 보수 외 소득월액 궁금합니다.
일본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근무중인데 파견으로 2년반 동안 일본으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2025년 10월 1일에 복귀 했는데 2024년 소득분에 대해서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일단 상황 정리하면
1. 파견으로 일본 본사로 소속을 옮김(2023년 5월 15일~2025년 9월 30일)
2. 그동안 한국 건강보험료는 안냄
3. 일본 보험료는 냄
4. 소속을 옮겼으니 월급은 일본에서 받음(국내소득은 0원)
5. 한국 지사는 제가 일본에서 받은 금액을 국세청에 국외소득으로 신고함
6. 2025년 11월 개정된 법에 따라 국외 소득이라도 2000만원 초과하면 납부를 해야한다는것이 공단측 답변
7. 6개월에 1번씩 일주일정도 귀국함(위로차원 휴가)
8. 5. 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바탕으로 보험공단이 보수 외 소득월액으로 취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려 하고 있음
이 현재 상황인데 이걸 납부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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