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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풍뎅이67
온화한풍뎅이6723.11.18

아파트 하자 보수 상세내역서 개인이 확인할수 없나요

아파트 방수 공사이후 금액이 많이 나와서

방수 확인내역서라 세대별 하자내역서를 확아하고자하나 하자보수팀에서 세부내역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공사대금만 지불하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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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시고 세부내역 확인을 강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면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때 소송과정에서 금액을 청구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결국 제시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공사대금 지급에 앞서 당연히 그 세부명세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팀이 정확히 어디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진행된 것이라면 위 회의에 공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