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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호저11
대찬호저11

[확정일자 신고필증]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입니까?

<스마트하우스>라는 어플에서

확정일자 유료 7,700원 결제 후에 확정일자신고를 하고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 부동산등기소에서 확인을 하니 신고된 이력이 없습니다.


어플 <스마트하우스>에서 ㅡ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ㅡ이라는 pdf 파일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확정일자를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 받는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부동산등기소에 신고이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임대차 신고는 전입신고 때 자동으로 신고 되었고, 임대차 신고가 되면 확정일자 부여는 자동으로 된다는데 <스마트하우스>에서 7,700원이나 받으면서 신고대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신고필증 파일을 받았다면 임대차신고는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고 가능하지만 중복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하는것이구요. 스마트하우스에서 어떤역활을 하는지는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