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이런건 환불의무가 있나요?
이렇게 글을 올리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경비실앞에 쌀을 두고 계좌번호를 채팅으로 보냈습니다( 알아서 시간될때 확인하고 가져가시라고..)
그 후 가져가셨는지 입금을 하시구 그날 밤에 이렇게 채팅을 보냈더라구요
<확인해보니 산건 작년이지만 도정일은 더 오래되었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혹시나 하자가 있는지 맘껏 확인하라고 경비실앞에 두었는데 확인도 안하고 가져가놓고 툴툴대다니.. 환불교환은 안된다고 미리 명시했는데도..
이런경우에도 환불의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래된 쌀이라고 해도 이를 고지하였고, 쌀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품질을 확인하고 거래체결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계약이었다면, 매수인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과실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