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이런건 환불의무가 있나요?
이렇게 글을 올리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경비실앞에 쌀을 두고 계좌번호를 채팅으로 보냈습니다( 알아서 시간될때 확인하고 가져가시라고..)
그 후 가져가셨는지 입금을 하시구 그날 밤에 이렇게 채팅을 보냈더라구요
<확인해보니 산건 작년이지만 도정일은 더 오래되었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혹시나 하자가 있는지 맘껏 확인하라고 경비실앞에 두었는데 확인도 안하고 가져가놓고 툴툴대다니.. 환불교환은 안된다고 미리 명시했는데도..
이런경우에도 환불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