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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비오리86
훈훈한비오리8623.12.31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근으로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 올린뒤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선입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고 거래를 하기로 했눈데 당근알람이 안떠서 미쳐 확인하지.못해서 그날 거래를 못하고 그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할꺼라고 했고 제가 돈을 돌려준다고 하고 계좌를 보내라고 했는데ㅜ연락을 읽고 씹습니다 금액은 5000원이고 이게 사이버범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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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판매하겠다고 하여 선입금을 받고 물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거래관계에서 단순히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형사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돈도 돌려주신다고 했고 그 금액도 워낙 소액이므로 경찰이 사건접수를 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팔 의사나 능력없이 팔 것처럼 기망해서 돈을 받은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