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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년 11월-12월쯤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보상을 해줘야 했어요. 저희집은 4층이고 3층, 2층까지 누수가 됐었는데 다행히 천장쪽만 살짝 젖은 정도 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3층, 2층분들 모두 말려보고도 심하면 연락주신다고 했는데 다행히 연락이 없었고 나중에 마주친 3층분들은 말려보니 괜찮다며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반년이 지난 지금 2층분들이 도배를 원하셔서 거실쪽 천장 전체 도배를 하려고 했는데 청소업체까지 불러달라고 하시네요.

혹시 이럴 경우

1. 거실쪽 천장 도배를 부분으로 해도 되는지- 그사람들이 전체를 원하면 그렇게 해줘야 하는지

2. 청소업체를 꼭 불러드려야 하는지 부른다면 저희가 연락한 업체로 가능한지

3. 제일 궁금한건 반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2층이 누수로 인한 손해와 필요한 보수 범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누수 원인이 귀하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라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전체 도배나 청소업체 비용이 반드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750조, 제758조).

    따라서 천장 일부 얼룩만 남은 정도라면 부분도배 또는 해당 면 도배 비용만 부담하겠다고 협의할 수 있고, 미관상 색 차이 등으로 부분도배가 곤란하다는 사정은 2층이 견적서·사진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청소업체 비용도 누수로 인해 실제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라면 가능하지만, 단순 일반청소라면 거절하거나 귀하가 선정한 업체 견적으로 조정해도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6개월 경과만으로 배척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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