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누수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저희가 윗집 주인인데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상하수도 검사부터 보일러 가스 주입까지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수는 꼭 윗집이 아니라 외부나 다른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알아서 찾아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 후 철물점 아저씨를 한 분 데려오더니 우리집 베란다 하수구가 문제라는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세군데 이상의 누수업체가 왔다갔는데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한 사람이 없어서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또 수차례 다른 업체를 섭외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는 공사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일단은 하수구 보수를 더 했어요.
그 사이에 아래집 주인이 말하기를 세탁기 물이 베란다로 나가는데 저희가 1주일동안 세탁기를 안썼더니 비가오는 날에도 물이 안샜다는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했지만 왜 자꾸 거기를 공사를 안하냐고 따지고 본인이 관찰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는 저희집 하수구가 원인일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100만원 들여서 공사는 했어요. 공사하기 전 만약 여기가 원인이 아니면 어떡할거냐고 하니까 대답을 하지는 않았어요.
며칠 지났는데 비샌다는 말이 없으니까 거기가 맞았나보다 하고 이제 도배를 해주려고하는데 다시 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보고 세탁기 사용하는 하수구 위치를 바꾸라는겁니다. 본인이 데려온 업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고 저희한테도 거기만 공사하면 끝인데 왜 일을 자꾸 어렵게 하냐고 압박을 주고 저희의 세탁기 사용과 누수간의 관계를 본인이 집에서 주관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다시 누수가 있다는건 그 공사 자체가 무의미했다는거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하수구 공사를 하고 그때문에 월세도 30만원을 깎아줬으니 그 비용을 달라고 하니까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저희가 공사비와 공사로 인해 감해준 월세를 전부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윗집 배수관이 누수의 원인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랫집 요구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면, 그 비용과 임대료 감액분을 반드시 아랫집에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사와 월세 인하가 아랫집의 압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책임 있는 원인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존재해야 하고, 귀하가 입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아랫집이 잘못된 판단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요구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귀하의 집 하수구가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청구 가능성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사비 반환 문제
멀쩡한 하수구를 공사했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여러 업체의 진단서, 공사 전후 사진, 기술 검토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랫집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요구했고, 그 요구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했다는 점을 밝혀야 청구 근거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압박을 받아 공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인정이 어렵습니다.임대료 감액 부분
월세를 스스로 감액해 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일종의 합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까지 다시 반환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상 하자보수 책임을 명확히 다투어야만 감액분 반환 청구 가능성이 생깁니다.대응 방안
우선 추가 누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업체나 감정인의 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아랫집이 근거 없이 책임을 전가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이 불충분하다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크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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