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출판사에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국시 준비했던게 힘들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필요한 사람에게 권당 2500원에 두권을 산다고 해서 5000원에 팔았으며, 문제집에 답지가 없어 돈을 다시 돌려주거내 ,다른 파일로 교체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기다렸지만 답장이오지않아 톡방을 안나간상태인데, 경찰조사관 연락이와 조사받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출판사에서 고소가 들어와있다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하기보다는 힘들 누군가를 대신에 매우 싼값에 교재를 판매하려 하였는데 저작권관련 법률을 몰라 이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금전적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 자체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기에 말씀하신 주장(금전적 이득 없이 싼값에 팔려했다, 법률을 몰랐다)은 유효한 항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백, 반성하는 취지로 접근하여 선처를 구하거나 합의(합의 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무단 복제를 하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고, 시중판매한 책을 중고거래한 것이라면 위반여지가 없습니다. 고소장을 열람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문제삼고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