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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담비20
아리따운담비2024.03.26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수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교재 공동구매를 담당해 발주 후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가 돈을 오랫동안 보내지 않아 사비로 업체에 돈을 보냈는데 책을 받고난 이후에 자퇴를 했습니다. 연락은 계속 시도했으나 며칠 전 학과에 문의하겠다는 말 이후에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12만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제게는 큰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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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해야할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사기죄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개인간의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판단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돌려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을 보내시거나 주소를 모르시면 소액심판청구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책을 받은 이후 자퇴하였다면 민사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