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투자금을 소개자 통장으로 입금했는데,그만 일이 잘못되면서 투자한 사람이 소개자에게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니 갚으라고 하면 갚아야 하나요?

2019. 07. 12. 07:36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상대로 조그마하게 계를 시작 하여, 점점 계원이 늘어나고 투자금도 커지면서 수익을 많이 준다는 소문이 나자,계를 하던 사람들이 주변지인들에게 투자를 해보라고, 소개하여 그투자규모가 어마 어마하게 커진 어느 시점에 그만,계주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다행이,신고처리하여 계주는 잡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돈은 한푼도 찾지 못하고 법적 판결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문제는?소개를 받은 투자자가 소개자에게 그 돈을 현금으로 직접주지 않고 소개자통장으로 바로 입금 했다면,혹시?나중에 소개받고 투자한 사람이 그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하면,소개자가 배상 해 줘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이런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개인적 경험으로 이자수익이 지나치게 많은것은 거의 다 사기입니다.

이경우 사기친 놈이 또 100퍼센트 빈털털이기 때문에 소개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대 소개자가 공범이면 사기공범으로 고소하고 돈달라고 소송할수는 있지만

갑자기 대여라고 소송하면 법원은 투자라고 판단하고 기각합니다. 투자가 맞으니까요.

2019. 07. 1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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