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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아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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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매도 후 다른 주식 증여

안녕하세요.

글을 올렸는데 질문이 헷갈려 다시 작성합니다.

2024년 1월 해외주식 A 를 배우자에게 증여, 매도후 B 주식 매수

2024년 12월 해외주식 B가 수익권에 들었음.

이 때 배우자가 B 주식을 저에게 증여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금액은 6억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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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부인이 양도하고

    다시 부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즈영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년 정도라면 증여 후 재증여를 과세회피를 위한 거래라고 보지 않을정도로 긴시간이긴하나

    세무서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조사가 나올수도 있을것같습니다.

    명확한 예규가 없어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어서 본인에게 양도세가 과세될 수는 있으나 기재하신 기간 텀 구간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