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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카드 새액 공제 총 연봉 한도는 얼마인가요

신용 15프로 카드 현금 30프로 새액 공제 해주고 연봉의 25프로 초과분 부터 새액 공제해주는데 총 연봉의 새액 공제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카드 현금 도합해서요 7천 이하 300 이상 250 맞나요? 맞다면 굳이 나눠 쓰지말고 한가지로만 250 새액 공제 맞춰도 상관 없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입니다.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에서 최대 300만원 정도 밖에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즉, 본인 연봉에서 300만원깎아주는 것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쓰셔서 공제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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