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카드 새액 공제 총 연봉 한도는 얼마인가요
신용 15프로 카드 현금 30프로 새액 공제 해주고 연봉의 25프로 초과분 부터 새액 공제해주는데 총 연봉의 새액 공제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카드 현금 도합해서요 7천 이하 300 이상 250 맞나요? 맞다면 굳이 나눠 쓰지말고 한가지로만 250 새액 공제 맞춰도 상관 없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입니다.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에서 최대 300만원 정도 밖에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즉, 본인 연봉에서 300만원깎아주는 것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쓰셔서 공제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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