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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JRJ
연봉 6천
25% 사용액 1500이상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 30%
금액 공제 300만원
카드사용액 2500
신용카드 1500 , 체크1000 사용시
300만원 소득공제 가능 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500까지 (25%)
체크카드 1500 사용
1500~2500까지
신용카드 1000 사용해도
자동으로 위 300만원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먼저 쓴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쓴 것으로 보고 25%초과분부터 초과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쓴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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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용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부터 사용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원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