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카드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2021. 09. 05. 07:12

1년 근로소득이 3200만원입니다.

카드사용 공제가 300만원까지 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카드를 얼마까지 사용을 해야 300만원을 전부다 공제 받

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용카드 와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효과만 생각하면 신용카드 사용없이 전액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동일하므로 조금이라도 카드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가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효과 뿐만아니라 카드사 혜택도 함께 비교하시는 게 좋은데, 간단히 총급여의 25%(800만원)은 신용카드로 나머진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총급여의 25%의 사용순서는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하니 굳이 신용카드부터 채우고 체크카드를 채우는 등의 구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0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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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 이하라면 전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약 연1,800만원 이상을 사용하셔야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 과소비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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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금액에 신용카드 사용은 15%,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입니다. 가급적이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최대 2,800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최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2021. 09. 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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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액이 3,200만원일 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 한도는 300만원+a 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므로, 800만원 초과하여 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분이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만 사용하신다면 2,800만원 사용하셔야 하고, 직불카드만 사용하신다면 1,800만원 사용하셔야 공제 한도만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에 사용한 금액은 각기 다른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그에 따른 공제 한도도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율은 질문자님께서 본인의 신용점수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단순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돈을 덜 쓰고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 09. 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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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2021. 09. 0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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