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로로만 달려야 되고 인도로 달리면 안되죠?

자전거가 달릴수 있는 전용도로는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이건 일부에만 깔려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달릴수 있는건 일반 도로이고 인도로는 달리면 안되ㅈ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가 아니라 도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도로 이동하다 사고가 날시 

    보도침범 과실 과실비율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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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전가 도로교통법상 차 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도를 타고 달리면 안 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없으면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등 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인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 인도에서 타는 것도 문제는 안되지만 추돌 사고 시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자전거 도로 공간이 확보가 안된 우리나라에선 도로위에서 차량들과 오토바이들로 인해 도로 위에서 타기 어렵다보니 인도에서 타는 것도 묵인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보호장구 잘 착용하시고, 속도 조절 잘 하고, 횡단보도에선 내려서 끌고 가는 방향으로 잘 움직인다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