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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달릴수 있는 전용도로는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이건 일부에만 깔려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달릴수 있는건 일반 도로이고 인도로는 달리면 안되ㅈ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겁나신기한뽕나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가 아니라 도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도로 이동하다 사고가 날시
보도침범 과실 과실비율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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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비단벌레5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전가 도로교통법상 차 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도를 타고 달리면 안 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없으면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고집불통똥털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등 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인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때론개방적인여행가
인도에서 타는 것도 문제는 안되지만 추돌 사고 시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자전거 도로 공간이 확보가 안된 우리나라에선 도로위에서 차량들과 오토바이들로 인해 도로 위에서 타기 어렵다보니 인도에서 타는 것도 묵인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보호장구 잘 착용하시고, 속도 조절 잘 하고, 횡단보도에선 내려서 끌고 가는 방향으로 잘 움직인다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