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세법 개정안 에서 로또 당첨금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 있는지?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022년 세법 개정안' 에서 로또 당첨금 관련되어 변경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기타소득세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올해 7월 개정안에서는 복권당첨금의 과세최저한을 상향조정하여 건별 200만원 이하로 하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로또 3등까지는 세금이 없게 됩니다.
아직은 국회 통과가 안 된 것으로 보이며, 통과되면 2023년 이후 지급 받는 분 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23년 부터 복권당첨금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적용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에 대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과세최저한으로 당청금 5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권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데, 복권당첨소득과 관련하여
2023.01.01.이후 지급받는 복권당첨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과세최저한을 현재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그 세법개정(안) 통과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권 당첨금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당첨금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한도를 23년 부터 2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개편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3.1.1. 시행>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복권당첨금은 건별 5만원 이하였으나, '23.01.0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는 건별 2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복권당첨 소득이 과세될 경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