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중 모델,연기자 소득 문의드립니다

1회성도 50만원 이상 받으면 안되나요~?

취업으로 간주하는 기준에 있는 ‘계약’이 구체적으로 오떤걸가요?

프리랜서 소득신고 인지? 고용계약서인지? 아니면 일용직 보험수급 신고 ? 이셋중 어떤 기준일까요?

금액도 월기쥰 50인지? 회당 50인지?

통장에 들어오는 정산일 기준인지? 소득신고일 기준인지듀 문의드립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알아보는데 조금 기준이 헷갈리네요. 도움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델이나 연기자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고, 취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위를 불문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민하지 말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되므로 모델 등의 활동할때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