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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수염고래97
1회성도 50만원 이상 받으면 안되나요~?
취업으로 간주하는 기준에 있는 ‘계약’이 구체적으로 오떤걸가요?
프리랜서 소득신고 인지? 고용계약서인지? 아니면 일용직 보험수급 신고 ? 이셋중 어떤 기준일까요?
금액도 월기쥰 50인지? 회당 50인지?
통장에 들어오는 정산일 기준인지? 소득신고일 기준인지듀 문의드립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알아보는데 조금 기준이 헷갈리네요. 도움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델이나 연기자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고, 취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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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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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위를 불문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민하지 말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되므로 모델 등의 활동할때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