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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로맨틱한느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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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얼마까지가 한계일까요?

실업급여 중 일용직으로 몇일정도 근무하고 약간 수입이 생겨 신고하려는데, 신경쓰여서요.

답변들을 보니 수입금액만큼 감액이 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감액이 되는지, 그리고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이 경우, 고용부장관이 정하고 한계치로 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일용직으로 몇일 일을 하였다면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얼마가 아니라 그냥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리스크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이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에 정해진 금액은 1일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의미합니다만 금액은 의미가 없고, 일용직이면 일한 일수만큼의 구직급여일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