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얼마까지가 한계일까요?
실업급여 중 일용직으로 몇일정도 근무하고 약간 수입이 생겨 신고하려는데, 신경쓰여서요.
답변들을 보니 수입금액만큼 감액이 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감액이 되는지, 그리고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이 경우, 고용부장관이 정하고 한계치로 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일용직으로 몇일 일을 하였다면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얼마가 아니라 그냥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리스크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이상이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에 정해진 금액은 1일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의미합니다만 금액은 의미가 없고, 일용직이면 일한 일수만큼의 구직급여일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