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신보험과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종신보험과 상해사망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배우자가 사망해서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자녀가 보험로 수령시 상속세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 배우자가 수령 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모두 상속인이기에 자녀가 받든, 배우자가 받든 해당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실제 검토를 해봐야지만 판단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ㄴ디ㅏ.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보험금 상속재산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수령인이 중요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을 계약한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며, 보험금수령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상속세는 명의보다 실제로 누가 보험료를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부담한 보험료 비율만큼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 = 사망보험금 × 피상속인 부담보험료 ÷ 총 납입보험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수령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보험료를 사망한 자가 납부했다면 보험금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