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헌신하는비버23
헌신하는비버23

연 배당금으로 6천만원 수령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거 같은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해외 배당주, 국내 배당주로 연간 6천만원 이상 수령하게 되면 금유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이 존재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과세한다는 의미는 15.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과 반대로 본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세율을 높게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액을 알아야 정확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세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금융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 과세표준을 6천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이 동일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 6천만원일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약 9백만원(국내+해외 평균 세율 15%가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인 개인에게 적용되며, 이자 ·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참고로 연 2,000만원 기준은 부부합산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와 배당세액공제로 인하여 타소득이 없을 경우 배당소득 약 1억원까지는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을 넘지 않으므로 실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은 금융소득의 성격이 어떠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얼마인지, 다른 소득은 무엇이고 얼마인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