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5호, 2024. 2. 13., 일부개정]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고 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 등에 대해서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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