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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흑로15
공손한흑로1522.10.22

불구속 송치후 기소.재판까지 소요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알바천국에서 구인공고에 이력서을 제출후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하여 경찰조사을 받었습니다

10월11일에 경찰조사을 받은후 귀가해서 10월18일에 법원영장심문검사을 받은후 기각되어 불구속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10월말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합니다 (사기방조죄)

이후 궁금한점 입니다


1. 검찰에 사건이 송치후 검찰조사는 언제쯤 받나요? (예을들어 10월 27일에 송치가 된다면? )

또한 조사시간은 얼마나 받나요?

몇시간내로 끝나고 귀가하는지 아님 정해진시간 24시간 48시간..등등 동안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검사측 조사후 불구속수사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바로 귀가조취가 되나요? 다시 그자리에서 구속.불구속 여부가 가려지나요?


2. 검찰조사후 첫재판이 잡히는 기간은?


3. 형사재판의경우 일반재판과 국민참여재판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재판으로 진행시 첫재판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그날 바로 판결이 나오나요?) 첫날에 검사가 형을 구형하고 판사가 1심에서 형을 집행하면 그걸로 1심 판결은 끝난건가요?

또한 1심에서 실형 X개월이 나왔다면 구속상태에서 2심 또는 항소심을 준비하는건가요?

불구속상태에서 준비을 하고 싶다면 법원에 무엇을 신청하면 되나요

*국민참여재판시에는 일반재판과 다르게 더 복잡하고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배심원들의 찬반이 판결에 영향력이 어느정도 비례하나요?

예을들어 배심원 7명이 전부 무죄의견을 제시한다면 무죄을 받을수 있는 상황은 어느정도일까요?


4. 형사재판은 첫재판은 대략적으로 1~6개월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사기방조죄)는 그날 바로 판결이 나오나요?

만약에 판결이 첫날 나오지 않는다면 귀가후 다음재판날에 재출석하나요? 다음 재판까지 구속되어 기다리나요? (현제 불구속 수사중입니다)


5. 만약에 기소전이든 재판 진행중에 피해자분들과 피해금액 전액을 합의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을 보더라도 재판은 계속 받어야 하는건가요?


6. 추가적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을수 있을꺼라는 예정하에 직장.사는집...등등을 정리후에 재판을 받어야 하나요?

아님..1심에서 형을 받고 난후에 주변정리하고 구속되나요?


초범이고 이런 법률적인걸 전혀 몰라서 전문가님들의 지식을 통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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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찰의 사건처리 일정에 달라집니다 1~3달 내외가 될 것입니다.

    2. 구체적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재판마다 다를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4. 모든 재판이 바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5. 합의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며 다만 감형될 수 있겠습니다.

    6.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바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 시한 후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찰조사를 받기까지 정해진 시간이 없고, 검찰조사를 할 지여부도 불분명합니다. 다만, 검찰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일반적으로 송치 후 한달이내에 조사일정 관련한 연락이 갑니다.

    검찰조사시간은 질문자님이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빨리 끝나고,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으나, 대략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끝나면 귀가조치됩니다.

    2. 검찰이 조사를 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까지 역시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길어질 수 있ㅅ브니다.

    3. 첫재판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첫날에는 피고인의 혐의인정유무와 증거동의유무를 확인하고,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어야 구속상태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부인하는 주장의 논거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들의 결정은 판결에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려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3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바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5.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재판은 받아야 합니다.

    6.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면, 1심에서 실형선고로 법정구속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 신변정리는 미리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