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내역 회계처리

차) 부가세예수금 280,000,000

대) 부가세대급금 240,000,000

대) 미지급세금 40,000,000

1기예정이 위와 같이 예시를 들엇는데

3/31 날짜에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내야할 부가가시세가 잇을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3월,6월,9월,12월)에 해당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며 실제 부가세를 납부할 때 미지급세금과 예금을 상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