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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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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부가세예수금 280,000,000
대) 부가세대급금 240,000,000
대) 미지급세금 40,000,000
1기예정이 위와 같이 예시를 들엇는데
3/31 날짜에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내야할 부가가시세가 잇을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3월,6월,9월,12월)에 해당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며 실제 부가세를 납부할 때 미지급세금과 예금을 상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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