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도를 걸쳐 근무했을 때 최저임금 계산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2024년은 그냥 월 최저임금 x 6하면 되는데 2023년도 임금 계산이 고민입니다.
2010580*26/31 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단위로 계산해서 일 최저임금*근무일로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근무일이 4일이라 주휴수당이 안들어가서, 금액차가 조금 발생하는 상황인데 두 방식 모두 가능한건지 아니면 특 정 방식이 옳은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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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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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둘 중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 26으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6을 곱해주어야 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