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계약중 휴일이 많은경우 실업급여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직장 피보험 기간은 충족해서 자발적퇴사후
상용직으로 1개월간 계약해서 근무중입니다.
주5일제 일8시간 40시간근무입니다.
10월7일 계약했고
11월7일로 만료인데
문제가 이 사이에 평일기준 도합 8일정도를
일이없다고 나오지 말라 했습니다.
특정 주는 3일이나 나오지 말라한적도 있습니다.
정리해서 질문드리면
질문1. 위와 같은 경우라도 실업급여는 현재 하한액인 6만4천원이 정상적으로 나오나요?
질문2. 2일 일하고 3일 회사의 권고로 출근하지 못했으면 16시간 근무했으니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질문3. 위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데 휴업수당이 나와야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