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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강한곶감
안녕하세요 지금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계약은
월화수목금 주 5일 9~18시 주 40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조기퇴근을 하거나 무급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두번 무급휴가를 쓰고
조기퇴근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조기퇴근을 시켜주고
기본급에서 차감되는 형태입니다
나중에 비자발적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일을 덜 한 만큼 실업급여 수급액이 적어지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수급액은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를 적게 하여 임금이 적어지면 실업급여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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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실업급여는 8시간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조퇴나 무급휴가는 실업급여 금액책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