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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강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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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계약직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할때

월화수목금 9~18시 주 40시간입니다

근데 가끔 일하는곳에서 조기퇴근을 희망하는 사람 있으면 조기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비자발적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찍 간 만큼 소정근로시간이 적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조기퇴근하면 한 만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게되면 받는 금액이 적어지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퇴한 경우가 있더라도 비자발적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조퇴가 실업급여액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은 변경이 없습니다.

    조기퇴근하여 임금수령액이 적어지면 실업급여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실제 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다르더라도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63,104원)이 책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조기퇴근하면 한 만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게되면 받는 금액이 적어지게 될까요?

    •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주40시간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