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후 남은 재고 처리 방법 특히 세무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립한 법인을 폐업하고 1주일 정도 흘렀습니다.

재고가 제법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 타 사업자 분께 일괄 인수를 부탁드려 둔 상태입니다.

폐업 신고 신청은 앞서 1주일 이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고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세무적으로 합리적인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

    1) 재고자산을 판매 후 폐업시에는 재고자산의 판매시점에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고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재고자산을 판매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 현재까까지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조재화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사업자

    자신이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