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인가 결정 전 퇴사 시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법원은 변제계획이 공정·형평하며 적법하고 수행 가능한 경우에만 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 단절 자체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다만 질문자님처럼 이미 변제금을 9회차까지 성실히 납부하셨고 8월 집회 이후 퇴사 예정이시라면, 퇴사 전 인가 결정이 먼저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설령 퇴사 사실이 반영되어 법원의 소명 요청이 있더라도,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내역을 제출하시거나 신속히 재취업하여 소득을 증빙하신다면 인가결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