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면제확정이후 은행에 남아있는 기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5년 11월에 개인회생 면제확정을 받았는데 이 기록이 은행에 5년동안 남아 있어서 신용카드도 승인이 안되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 5년동안 기록이 남는게 규정인지 아니면 관행인지?

2. 기록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절차(준비서류 등등)를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면책결정이 되고나서 5년간 보관하는 금융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행 내규가 그렇다고는 하는데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듯 합니다. 특히 면책결정을 받은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의 경우는 장기간 연체기록을 보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기록은 삭제되지만 개별 금융기관의 내부 기록까지 삭제되지는 않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면책을 받지 않은 다른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에 발급신청을 하면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한번 시도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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