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기록 소멸되면 소송못거나요??
저는 신협이고 채무자 신한은행에 폰뱅킹으로 입금했는데 입금한날짜는 20년 5월이에요
소송을 진행해야될거같은데 검색해보니 신한은행은 거래기록 5년간 보관이라고 나와있어서요
기록이 사라지면 소송할때 입금내역 증거로 제출해도 채무자 특정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은행거래기록은 10년 이상의 것도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의 2020년도 거래내역이라면 충분히 조회가 되며, 은행내부에 관련 정보가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시며, 소송 제기 후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을 하시면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