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은행계좌 해지하면....
은행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5년으로 알고있는데요
개인정보 삭제된후에 제가 대여금 소송걸어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수 없는건가요?
또 개인정보가 삭제된 상태라면 제가 이체한 내역이 있어도 채무자를 특정지을수 없는건지(입금내역이 증거로서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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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5년으로 알고있는데요
개인정보 삭제된후에 제가 대여금 소송걸어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수 없는건가요?
또 개인정보가 삭제된 상태라면 제가 이체한 내역이 있어도 채무자를 특정지을수 없는건지(입금내역이 증거로서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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