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인 여자 A, 남자 B 가 있습니다. 이 부부를 고소 하려고 하는데요. A,B 둘다에게는 아동학대 그리고 B 에게는 과실치상, 협박을 추가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럼 고소장을 따로 두개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개로 해도 괜찮나요? 한개로하면 수사가 엉망이 될수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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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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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의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고
하나에 모두 기재한다고 엉터리로 수사를 한다는 건 저로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은 사건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동학대는 A와 B를 공동피의자로 한 고소장으로 작성하고, B의 과실치상 및 협박은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개로 작성하면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혼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한 분리를 위해 각각 작성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