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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주1회 근무자 작성법

1.주1회 8시간 출근하는 알바생 일용근로자로 소득신고 가능한가요??고용,산재보험 가입하고

2.일용으로 가능하면 출근하는날만 보험가잊하는건가요??

3.계약서는 단시간근로자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4.일용직으로 작성하면 매번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한는데 당사자와 합의하면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연장 가능하다고하던데 그렇게 할려면 계약서에 뭐라거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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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자로 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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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로 가능합니다.

    2. 출근한 날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갱신된다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신고 가능합니다.

    2. 당일 근로관계가 발생, 종료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3.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4. "실무상 편의를 위해 근로조건이 변함이 없고 갑,을 간에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추가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매달 근로일수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해주면 됩니다.

    3.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용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4. 별도 이의가 없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된다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