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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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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의 부당판결때문에 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려는데여 행정심판이랑 같은건지 ,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번복되면 행정소송때 불리한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익위원회에 제기하는 신고는 민원이며 행정심판 절차가 아닙니다.
고용노동관서에서 처분을 한 경우에 행정심판이 가능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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