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서내린 행정처벌에 대해 너무 억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리고 싶은데 가능성있을까요
행정심판과 별개라고 하는데 행정소송을 바로 하는것이 나은지 국민권익위원에 개인이 올릴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노동청 감독관의 법위반 내용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리더라도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될 수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