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 자체가 어떤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은 아닌데 행정심판을 담당하더라구요 의문이 만약에 행정심판제기해서 저한테 유리하게 나와도 이거 자체가 어떤 법적 강제력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소송대비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는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고,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해당 결정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처분이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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