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8월 중간에 퇴사하게되면 건강보험 납입은 이루어지는건가요?
4대 보험 직장인입니다
8월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8월달 건강보험 납입은 회사에서 부담해주는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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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8월 중순까지 근무한 급여는 9월에 지급하고,
근무한 일수 만큼의 세금도 공제를 합니다.
8월 퇴사한 날로 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이 되므로,
본인이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교를 해보고 직장건보료 보다 많이 나온다면
임의적으로 최대 3년동안 직장건보료로 납입 가능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말씀하신대로 퇴사하는 달까진 직장납부이고, 퇴사 다음달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청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자격 기준은 매월 1일 입니다.
8월 중순에 퇴직하면 8월 보험료는 직장에서 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순에 퇴사 시 중순까지에 대한 것만 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